본문 : https://bit.ly/2THcobe
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「2020년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」에 대하여 보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○ 사 업 명 : 2020 중소기업 개별(국내)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○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)- 중소기업확인서상의 중기업 또는 소기업(소상공인, 유통업체 제외)○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0. 12. (예산 소진시까지)○ 지원대상 : 공고일 ~ 2020. 12.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개별(국내)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※소급지급 불가○ 지원내용- 1회 지원 한도 200만원/연간 지원 한도 500만원 (횟수제한 없음)- 부스임차료,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50% 지원- 단, 12월 행사계획이 있는 경우 선집행 후 정산결산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