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: https://www.uepa.or.kr/01_support/?mcode=0401030000&no=160
사업소개
사업개요
- 대 상 :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중소기업 *단순유통업 제외
- 사업기간 : 2020. 1. 1. ~ 6. 30.
-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, 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비의 80% 이내, 기업당 3백만원 한도/1회에 한함(부가세 제외)
업체선정
- 심사방법 : 표준정량심사
- 지원결정 :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※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, 예산범위 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
- 우선지원 : 본사업 미수혜업체
지원금지급
- 지급시기 : 결과보고서 검토 후 월별 지급(익월 15일까지)
- 지원금액조정 : 당초 신청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 실제 집행 금액 기준으로 기준
- 지원제외대상
- 동일 전시회로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
- 단순 유통업 또는 광고 행사를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
- 지원결정 후 휴폐업, 관외 이전, 최종 부도처리된 업체
- 사업 마감일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업체
신청접수
- 접수마감 : 공고일로부터 ~ 2020. 2. 17.(월) / 18:00 이내 도착분
- 제 출 처 : 울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(4층) [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(우44248)]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및 이메일 접수 (http://www.uepa.or.kr 공지사항 공고문 서식 다운로드)
- 이 메 일 : spring813@uepa.or.kr
- 문 의 처 : Tel 052-283-7162 / Fax 052-700-7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