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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  • 작성일 작성일 : 2016-01-21 / 조회 : 4,253

[중진공] 2016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공고

2016년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모집 공고



1. 사업개요



ㅁ 해외에서 팔릴 수출용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(무역)교육ㅡ해외시장조사ㅡ홍보물, 디자인 개발ㅡ온라인 마케팅ㅡ전시회 참가 지원 등 개발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통합 지원을 통해 R&D 성공제품의 해외진출 가속화



ㅁ R&D를 완료하고 우수한 결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기존 수출 마케팅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, R&D 성공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및 수출연계율 제고



2. 지원내용



ㅁ 지원규모 : 45개사 내외 (총 사업비 20억원 이내)

ㅇ 기업 당 최대 40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세부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% 한도 지원

ㅇ 세부 지원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



3. 신청대상 및 방법



ㅁ 신청대상

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ㅡ 정부출연 연구,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최근 3년 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

v 개발 시기는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R&D 성공(완료)판정으로 판단(증빙자료 제출 필)

ㅡ 최근 3년 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

v R&D 완료 여부는 성공(완료) 판정 공문, 특허 등으로 판단(증빙자료 제출 필)

ㅡ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 3년 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

v 개발 시기는 특허, NEP, NET등 획득을 기준으로 판단(증빙자료 제출 필)

ㅡ 최근 3년 내 대기업․연구소․산학연 등의 기술을 이전 받아 개발완료한 제품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

v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(증빙자료 제출 필)

a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소비재 제품 개발 기업 우선 선정(가점 대상)

b 최근 3년의 판단기준은 신청개시일(16.2.1일)



ㅁ 신청제외

1)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,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v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ㅡ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
2)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
3)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,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

4)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

5) 16년 수출역량강화사업(수출기업화ㅡ수출고도화사업),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, 차이나하이웨이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신청은 가능하나, 16년도 사업 중복지원 불가

v 중복지원 적발 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해당기업에 있음



ㅁ 신청방법

ㅇ 참여업체가 구비서류(참가신청서 및 마케팅 이행계획서, 증빙서류)를 작성하여,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

v 사업 신청서 작성 시, 지원 희망 프로그램 사전 선택(필수)

vv 신청대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(누락 시 평가 불가)(필수)

(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ㅡ수출지원사업ㅡ수출연계형기술사업화,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)



4. 신청기간



ㅁ 신청기간 : 2016. 2. 1.(월) ㅡ 2. 19.(금)

ㅇ 신청구비 서류는 첨부된 공고문 확인



ㅁ 접수 및 문의처

ㅇ 중진공 수출지원처 : 오준민 사원 (055ㅡ751ㅡ9723, 055ㅡ751ㅡ9747)

ㅡ 신청서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 온라인 등록



4. 수행기관 선정 및 매칭

ㅇ 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16년 수출역량 강화사업(수출기업화ㅡ수출고도화사업) 수행사 활용

v 2016년 수출역량강화사업(수출기업화ㅡ수출고도화사업) 세부프로그램 활용



ㅁ 참여업체ㅡ수행기관 매칭

ㅇ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사 선택ㅡ참여기업과 수행사간 직접 계약ㅡ매칭완료



5. 추진일정(상황에 따라 추가, 변경가능)



ㅁ 참여기업 평가·선정

ㅇ (1차ㅡ기본평가) 자격 요건 확인 : 16. 2. 23(화)

ㅇ (2차ㅡ서면평가) 글로벌 역량 평가 : 16. 2. 24(수) ㅡ 26(금)

ㅇ (3차ㅡ현장평가) 제품 기술력·시장성 평가 : 16. 2. 29(월) ㅡ 3. 11(금)

ㅇ 최종 선정업체 통보 : 16. 3. 15(화)

v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를 통해 발표



ㅁ 사업설명회 : 2016. 3. 18(금)

ㅇ 향후 세부 프로그램 진행 안내 및 수행기관 매칭 안내    

 

 

출처 대구 하나로 지원 센터 (http://hittp.org/tscMain.tsc)